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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지적측량 접수처리

접수

  •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 지적측량 접수창구 063-350-2271
  •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 사무실 063-352-7704~6

측량종류

  • 등록전환측량 : 임야도와 임야대장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
  • 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
  •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선.좌표)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 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및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처리절차

지적공부발급수수료안내로 제목, 처리, 수수료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순서 처리내용 처리기간 비고
1 측량신청(민원인) 즉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접수창구
2 분할측량실시(한국국토정보공사) 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접수창구
3 지적측량성과 검사(소관청) 4일 분할측량에 한함
4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우편 및 직접수령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대리인 신청 시는 소유자 위임장 제출)
  • 지적측량수수료(관계법령에 의거 고시된 수수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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