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실직,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 선정기준
- 일반 가정위탁
-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종교의 자유 인정ㆍ사회의 일원으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25세이상으로 아동과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신청방법
- 위탁아동 : 관할 읍면동사무소 아동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위탁부모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가정위탁 지원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340천원/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500천원/월)(가정위탁 종결 후 5년간)
- 상해 보험료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지원
- 명절 위로비 : 세대당 10만원(설, 추석 2회)
- 간 식 비 : 간식비 : 1인 연365천원(1,000원/일)
- 현장 활동비 : 초등3만원, 중등4만원, 고등5만원 (반기별)
- 대학등록금(2,000천원/인(1회))
- 자립지원정착금(10,000천원/인(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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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하영기
- 문의 : 063-35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