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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18세 미만)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18세 미만)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내에서 1:2 매칭 지원

사용용도

  •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취업훈련, 창업지원, 주거 마련 등 자립 용도에 한함
  • 적립금의 목적외사용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 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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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하영기
  • 문의 : 063-35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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