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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만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기간

  • 0세부터~만18세(기초수급가구 아동은 만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내에서 1:2 매칭 지원

사용용도

  • 만18세이후 학자금, 기술자역취득, 취업훈련, 창업지원, 주거마련 등 자립용도에 한함
  • 적립금의 목적외사용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 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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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하영기
  • 문의 : 063-35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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