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지원대상
-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를 우려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급식 지원내역
-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1인 1식 9,500원)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 겨울,봄,여름 방학중(1인 1식 9,500원)
- 연 중 아동급식 지원 : 365일(1인 1식 9,500원)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 아동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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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용
- 문의 : 063-35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