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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 구청(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또는 시,군 구청(인⋅허가 관청) 한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제출하거나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방문
민원인은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옆으로 버튼
시,군,구청 및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민원인은 시,군,구청 및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대상업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54개 업종
  • 식품관련영업
  • 계량기사업 
  • 가축거래상인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석탄가공업
  • 가축사육업
  • 의료기기영업 
  • 옥외광고업
  • 가축인공수정소
  • 축산물 영업 
  • 행정사 업무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국내직업소개사업
  • 관광사업
  • 동물판매업
  • 통신판매업
  • 게임제작관련업 
  • 비료생산업 
  • 전화권유판매업 
  • 낚시어선업
  • 부화업 
  • 방문판매신고업 
  • 허가어업 
  • 정액 등 처리업
  • 담배소매업
  • 국내결혼중개업 
  • 종축업 
  • 담배판매업
  • 국제결혼중개업 
  • 가축분뇨관련영업 
  • 공중위생업 
  • 가정폭력상담소 등
  •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소독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성폭력상담소 등 
  • 도서관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 건설기계사업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 자동차관리사업
  • 기부식품사업자 
  • 체육시설업 
  • 수산질병관리원 
  • 장사시설업
  • 동물병원
  • 부동산중개업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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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 : 063-35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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