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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설계자 관계전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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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신고
    • 법 제11조, 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공사감리자 선정
    •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
      (건축사도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가능)
감리중간 보고서 ※ 공사가 진도에 다다른 때 감리완료 보고서 ※ 건축공사 완료 시
  • 사용승인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100㎡이상)
  • 건축물의 대장기재
    • 사용승인건축물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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