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목적
-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 ※ 공공기관의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의 기관
-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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