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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도목적

  •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입법목적, 대상정보, 적용기관, 청구권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 공공기관의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의 기관
  •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입법목적, 대상정보, 적용기관, 청구권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부군수 송주섭 063-350-2010
정보공개담당자 종합민원팀원 김유진 063-35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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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 : 063-35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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