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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문서과, 민원실 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청구인)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정결과통지 (청구인)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실시 (청구인)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법정대리인의 경우: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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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 : 063-35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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