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 지원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 됩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지원조건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49세 이하 남녀 (부부 모두)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1,000만원 분할 지원(3년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만원/3회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의사항
- 최초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전출·이혼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 미유지 시 지급 불가
- 재혼한 부부도 지원자격 충족 시 신청가능하나 1명이라도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기획조정실 정책팀(☎063-350-2042)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진찰 이송비 : 12회 × 4만원 (임신 10주 이후)
- 분만 이송비 : 1회 ×10만원
-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임신 10주 이후 진료비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산후건강관리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해당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지원내용 :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쿠폰 발급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신청
- 지원기간 :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기본 10~15일(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 결정)
- 신청기간
-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의 90%(1인 300만원 이내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Q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A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난임 진단서 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범위 : 인공수정(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20 ~ 110만원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및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 시술 종류와 소득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 신분중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70,000원, 조제분유 월 90,000원
-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참고사항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금액(16만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검사대상 : 출생아 전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 환아로 진단된 경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보청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36개월)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 난청 검사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 당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구비서류 : 진료 영수증, 진료내역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내용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내 최대 70일 농가도우미 지원
- 1일 기준 인건비 90,000원의 90%인 81,000원 지원(최대 5,67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3-350-2364)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 매우만족
- 0표
- 만족
- 0표
- 보통
- 0표
- 불만족
- 0표
- 매우불만족
- 0표
- 담당부서 : 지역소멸대응팀
- 담당자 : 박보미
- 문의 : 063-350-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