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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지원조건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49세 이하 남녀 (부부 모두)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1,000만원 분할 지원(3년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만원/3회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의사항
    • 최초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전출·이혼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 미유지 시 지급 불가
    • 재혼한 부부도 지원자격 충족 시 신청가능하나 1명이라도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기획조정실 정책팀(☎063-350-2042)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진찰 이송비 : 12회 × 4만원 (임신 10주 이후)
    • 분만 이송비 : 1회 ×10만원
  •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임신 10주 이후 진료비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산후건강관리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해당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지원내용 :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쿠폰 발급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신청
  • 지원기간 :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기본 10~15일(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 결정)
  • 신청기간
    •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의 90%(1인 300만원 이내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Q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A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의 18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지역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혼합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난임 진단서 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범위 : 인공수정(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20 ~ 110만원

    난임부부 지원 구분 및 연령별 지원금액 정보표 입니다.
    구 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및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의 18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지역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혼합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 시술 종류와 소득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 신분중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70,000원, 조제분유 월 90,000원
    •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의 80% 2,765,000 3,548,000 4,321,000 5,065,000 5,783,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지역 32,295 74,650 116,161 139,405 167,633
혼합 99,340 127,725 155,838 183,861 209,382

참고사항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금액(16만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의 18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지역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혼합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검사대상 : 출생아 전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 환아로 진단된 경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보청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36개월)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 난청 검사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 당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구비서류 : 진료 영수증, 진료내역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의 18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지역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혼합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내용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내 최대 70일 농가도우미 지원
    • 1일 기준 인건비 90,000원의 90%인 81,000원 지원(최대 5,67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3-35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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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책팀
  • 담당자 : 강지혜
  • 문의 : 063-35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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