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난임 진단서 제출자
지원범위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 구분 및 지원금액 정보표 입니다.
구 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및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시술 종류와 소득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예산 한도 내)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 신분중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한방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지원방법 : 한방 난임 치료 한의원에서 치료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지원범위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지원횟수 : 1인 최대 3회
지원금액 :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ㆍ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2세 미만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지원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단위 : 원)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참고사항
기저귀 지원 대상자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조제분유 구매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 시에만 정부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조제분유를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은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검사대상 : 출생아 전원
지원내용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환아관리 : 환아로 진단된 경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선천성 난청검사 : 당해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보청기 지원 : 만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① 난청 검사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②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구비서류 : 진료 영수증, 진료내역서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내용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기간 내 최대 100일 농가도우미 지원
1일 기준 인건비 90,000원의 90%인 81,000원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 의 : 농산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3-350-2364)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ㆍ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출산한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ㆍ농어업인(*청년: 18~39세)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26.1.2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한 자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로 자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것
본인이 출산한 경우 : 고노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수혜자일 것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을 제외한 소득 활동이 있을 것
지원내용 : 신청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본인 출산 시 : 90만 / 배우자 출산 시 :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