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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지원조건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9세 ~ 49세 이하 남녀 (부부 모두)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1,000만원 분할 지원(3년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 각 300만원/2회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장수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최초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전출·이혼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 미유지 시 지급 불가
    • 재혼한 부부도 지원자격 충족 시 신청가능하나 1명이라도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192)

 

임산부 등록 관리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구비서류 : 임산부 확인 진단서 또는 산모 수첩
  • 신청방법 : 장수군 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
  •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일 ~ 임신 12주분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부터 5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 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진찰 이송비 : 15회 × 4만원 (임신 진단일부터)
    • 분만 이송비 : 1회 ×10만원
  •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수군 보건의료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또는 퇴원비영수증(임신진단일~분만까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영양플러스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는 임산부 또는 기존 동일 아이에 대한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480천원/인(보조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 등 구성
  • 신청방법 : 매년 2~3월 중 온라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텐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063-350-1727)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내용을 나타냄
    지원대상 지원액 비 고
    첫째아 500만원(일시금+분할) 2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15개월 분할
    둘째아 700만원(일시금+분할) 3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20개월 분할
    셋째아 1,000만원(일시금+분할) 4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30개월 분할
    넷째아 이상 1,200만원(일시금+분할) 4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40개월 분할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모성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권장 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피부 관리 크림 : 임신 20주 이후
    • 모유수유 용품 : 임신 35주 이후 (수유패드 등 8종)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분만 후 6개월까지)
  • 신청방법 : 장수군 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
  •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산후건강관리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해당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지원내용 :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쿠폰 발급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 사용처(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 신청방법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신청
  • 지원기간 : 출산 후 12개월이내 신청 및 사용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기본 10~25일(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 결정)
  • 신청기간
    •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의 90%(1인 300만원 이내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Q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A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지원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 구분 및 지원금액 정보표 입니다.
    구 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및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 시술 종류와 소득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 신분중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한방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지원방법 : 한방 난임 치료 한의원에서 치료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지원범위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횟수 : 1인 최대 3회
  • 지원금액 :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ㆍ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 2세 미만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2세 미만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단위 : 원)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참고사항

  • 기저귀 지원 대상자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조제분유 구매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 시에만 정부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조제분유를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은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검사대상 : 출생아 전원
  •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 환아로 진단된 경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 난청검사 : 당해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 보청기 지원 : 만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 ① 난청 검사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②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구비서류 : 진료 영수증, 진료내역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내용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기간 내 최대 100일 농가도우미 지원
    • 1일 기준 인건비 90,000원의 90%인 81,000원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농산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3-350-2364)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ㆍ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출산한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ㆍ농어업인(*청년: 18~39세)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26.1.2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한 자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로 자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것
    • 본인이 출산한 경우 : 고노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수혜자일 것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을 제외한 소득 활동이 있을 것
  • 지원내용 : 신청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본인 출산 시 : 90만 / 배우자 출산 시 : 80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문 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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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63-3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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