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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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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 : 063-35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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