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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자치법규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조례가 있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법령위임규칙과 조례위임규칙이 있음)을 『자치법규』라 합니다.
  • 한편,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정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 ①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 ②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 ③입법안 작성 확정(조례 규칙심의회 심의확정)
    • ④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 ⑤공포의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 현안 정책의 실현,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 등 조례·규칙 제정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
  • 다만,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인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지

의견수렴

  •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입법예고절차는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 이라고 할 수 있음.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을 함.

입법안 작성

  • 입법예고가 끝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 군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함. 이후 의회의장은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이송하여야 함.

공포

  • 군수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조례는 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입법상황보고를 거쳐)20일이내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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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김진한
  • 문의 : 063-35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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