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조례가 있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법령위임규칙과 조례위임규칙이 있음)을 『자치법규』라 합니다.
한편,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①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②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③입법안 작성 확정(조례 규칙심의회 심의확정)
④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⑤공포의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현안 정책의 실현,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 등 조례·규칙 제정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
다만,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인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지
의견수렴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입법예고절차는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 이라고 할 수 있음.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을 함.
입법안 작성
입법예고가 끝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군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함. 이후 의회의장은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이송하여야
함.
공포
군수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조례는 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입법상황보고를 거쳐)20일이내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