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목적
-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대 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인자
※신청제외대상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지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소득+재산)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세대 월 340.8만원 이하
지 급 액
- 단독가구: 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최소 66,960원 ∼ 최대 535,680원(20% 감액)
신 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국민연금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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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정혜미
- 문의 : 063-35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