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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소극행정 신고센터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 업무해태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행정중심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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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서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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