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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농업복지 지원정책

농촌복지안내로 사업명, 목적, 내용, 지원대상, 비고에 대해 볼 수 있는 표이다.
사 업 명 목 적 내 용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농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함 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도모
  • 신청기간 : 매월 22일한(1월 ~ 10월)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자금용도 : 농업 시설 구축 및 가축구입 등
  • 융자조건
    • 한도액 : 법인·생산자단체 1억원 이하, 농업인 5천만원 이하
    • 이율 : 연 1%
    • 기간 : 3년거치 7년이내 균등상환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설립 후 1년 경과된 법인), 생산자 단체(5인이상 법인격)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불안을 해소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의 95% 지원
  • 지원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자두, 벼, 원예시설 등
  • 가입기간 : 품목별 설정기간
  • 가 입 처 : 관내 지역농협
  • 가입대상 : 관내 농업인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보상으로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의 95% 지원
    영세농에 한하여 100% 전액 지원
  • 가입기간 : 수시
  • 가입대상 : 만 15 ~ 87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임업인(산림조합원)
  • 가입처 : 관내 지역농협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지원내용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의 인부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고 및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 지원기준 : 1일 단가 90,000원, 최대 10일 900,000원 지원)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기관 : 지역농협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방지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일수 : 대상기간(180일) 중 최대 70일
  • 지원금액 : 일일(8시간 기준) 90,000원의 90%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150일 이내
  • 신청기관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여성 농업인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 활동 지원
  • 지원금액 : 15만원(보조13 자담2)
  • 지원대상
    • 만20-24세 기혼 여성 농업인
    • 만25세-75세 미만 여성 농업인, 결혼이민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 배우자
  • 카드발급기관 : NH농협 장수군지부
  • 신청기간 : 1월 ~ 3월 (수요 미충족 시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관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해결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
  • 지원내용 : 마을별 조리원인건비 및 부식비 최대 40일 지급
  • 지원금액 : 개소당 320만원(100% 보조)
    • 조리원인건비 : 160만원/1일 4만원
    • 마을별부식비 : 160만원/1일 4만원
  • 지원대상
    •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 사업 기시행마을 제외
  • 신청기간 : 1월 ~ 2월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마을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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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산업정책과
  • 담당자 : 백이설이
  • 문의 : 063-35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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