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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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 후 60일이내 | |||
등록 면허세 |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 |||
면허분 | 정기분 | 보통징수 | 매년 1.16 ~ 1.31 |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 받기 전 | ||||
레저세 | 신고납부 | 발매일 다음달 10일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 지하수 (전북-보통징수) : 1,4,7,10월 부과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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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보통징수 | 소방 (7월, 9월) | ||||
지방 교육세 |
신고 및 보통징수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재산세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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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세 | 주민세 | 개 인 분 | 보통징수 | 매년 8.16 ~ 8.31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매년 8.1 ~ 8.31 | ||||
재산세 | 주 택 분 |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 20만원이상시 주택분 1/2 9월고지 | ||
건축물분 |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 ||||
토지분,주택분 | 보통징수 | 매년 9.16 ~ 9.30 | ||||
지방 소득세 |
특별징수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소득분 | 소득세분 |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양도소득분은 국세보다 2개월 연장) |
‘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법인세분 | 신고납부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
자동차세 | 소유분 | 보통징수 | 정기분 :매년 6.16~30 / 매년12.16~31 수시분 : 차량이전, 말소등록시 일할계산 익월 부과 연세액 일시납부 : 1,3,6,9월 분할납부 : 3,6,9,12월 ※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시 선택적 신고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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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분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 ||||
담배 소비세 |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
* 신고납부 세목 :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지방세 전자송달(전자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