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지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① | 답례품② | 최종혜택 ①+② | |
---|---|---|---|---|
10만원 | 10만원 초과분 | |||
10만원 | 100,000원(전액) | - | 30,000원 (10만원×30%=3만원) | 130,000원 |
100만원 | 100,000원(전액) | 148,500원 (90만원×16.5%=148,500원) | 300,000원 (100만원×30%=30만원) | 548,500원 |
고향사랑 e음 접속 (https://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
답례품 선택
답례품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