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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참여대상 : 관내에 주소를 등재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 기초연금 비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당해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3시간 / 월30시간
  • 보 수 액 : 월 최대 29만원
  • 신청방법 : 참여자 모집 신청·접수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직접 방문
  • 사업유형 :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 문 의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063-350-2112)

기초연금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기초연금 지원
    • 단독세대 : 최소 34천원 ~ 최대 349천원
    • 부부세대 : 최소 69천원 ~ 최대 559천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문 의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063-350-2113)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지원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관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댁내장비(화재 및 가스 감지기 등)설치·운영 및 시스템모니터링(장기부재, 활동미감지 등) 실시로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처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장수군 노인복지관
  • 문 의 : 장수군 노인복지관(☎063-353-8288)

노인의치(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등재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노인 의치(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지원
    • 임플란트 본인부담 시술비용 지원(1인 최대 2개)
      ※ 틀니, 임플란트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보건사업과 구강보건실 방문 신청
  • 문 의 :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350-2643, 2627)

노인틀니·임플란트·치석제거 지원

  • 노인틀니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 본인부담률 : 1종 5%, 2종 15% 부담
    • 급여조건 : 7년주기로 1회 급여 적용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 본인부담률 : 1종 10%, 2종 20% 부담
    • 급여조건 : 평생 2개
  • 치석제거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금
      • ※ 1종 : 1천원, 1.5천원, 2천원 / 2종 : 1천원, 15%, 15%
    • 급여조건 : 연1회(횟수 초과시 비급여)
    • 문 의 :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063-350-2084)

노인복지관 운영

  • 이용대상 :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이용시간 : 매주 월~금 09:00 ~ 18:00
  • 사업내용 : 당구, 탁구,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
  • 이용방법 : 내방 → 회원등록 및 서류작성 → 이용상담 → 회원등록(회원증 발급) → 복지관 이용(식당 및 프로그램)
  • 편의시설(식당) 이용
    • 식비 : 2,000원(수급자는 무료)
    • 이용시간 : 12:00 ~ 13:00
  • 문 의 :
    • 장수군노인복지관(☎063-353-8288)
    • 장계노인복지관(☎063-784-7601)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90세 이상 노부모와 현재 1년 이상 동일한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함께 생활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원내용 : 효도수당 지급 (매월 25일)
    • 지원금액 : 효도대상자 1인당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 문 의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063-350-2112)

대상포진 예방접종

  • 지원대상 : 50세 이상 장수군민
  •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 사백신 대상별 감액, 기존접종자, 접종방법 등 안내
    구 분 생백신 사백신(2차만 해당)
    대상별감액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취약계층(100% 감면)
    50세 이상 장수군민 중 *취약계층 175,000원
    (1차 175,000원, 2차 무료)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39,500원(50% 감면)
    50세 이상 장수군민 262,500원
    (1차 175,000원, 2차 87,500원)
    기존접종자 1회 접종 완료 1·2차 각 175,000원
    접 종 방 법 - 1회 접종보건의료원, 지소 및 진료소 방문 접종 - 2개월 간격 2회 접종보건의료원 방문 접종(지소 및 진료소 불가)
    •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접종시간 : 9:00~11:30
  • 문 의 :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063-350-2664/2663)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 접종방법 : 보건기관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방문 접종
  • 문 의 :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063-350-2664/2663)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60-64세 장수군민,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60-64세 장수군민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무료
    • 65세 이상 어르신 : 보건기관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무료
  • 접종기간 : ~2026. 4. 30까지 및 2026. 10월 중 ~ 2027. 4. 30.
  • 접종방법 : 보건기관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방문 접종
    * 60-64세 장수군민은 보건기관 방문 시에만 무료 접종 가능
  • 문 의 :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063-350-2664/2663)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 240만원 지원
    •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단위 : 원)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이송일 현재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응급환자가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 지원
  • 지원금액 : 1건당 최대 150,000원
  • 지원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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