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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군민안전보험 지원

 

  • 지원내용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 보험가입 지원내용
    • 지원대상(피보험자)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6.02.01. ~ 2027.01.31.(1년)
    • 보험료 : 장수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장수군민 전체 자동가입(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 포함)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바람
  • 문 의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063-350-2483)
  • 보험가입 혜택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장내용 피보험자 범위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중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한도
    강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한도
    익사사고사망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00만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2세 이하 부상등급
    1급~5급2,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00만원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2025. 12. 2. 이후 컨테이너·비닐하우스·농막·체류형쉼터 등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 전입자 지급대상 제외
  • 사업기간 : 2026. 2. ~ 2027.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용처
    • 생활권 지정
      (읍권역) 장수읍(군 전체 사용)
      (면권역) 6개 면(읍 제외 면 전체 사용)
    • 사용업종 제한
      ㅇ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
      ㅇ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사용한도 합산, 최대 5만원
      * 하나로마트 : 읍 사용불가, 면 상생활동, 사회기부 등 조건부 허용
      ※ (읍·면 사용)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한도 없음)
  • 사용기한
    • (읍 주민) 지급 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면 주민) 지급 월의 익월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기한 내 미사용된 금액 소멸
  • 문 의 : 농산업정책과 기본소득TF팀(☎063-350-2422)
  •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중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지원내용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지원절차 :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 전역과 동시에 자동탈퇴
    • 문 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

     

    마을변호사 운영

     

    • 사업내용 :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가 읍·면 방문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
    • 주요서비스
      • 법률문제 발생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상담 지원
    • 이용방법 : 상담필요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방문
    • 문 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9)

     

    마을세무사 운영

     

    • 사업내용 : 산간오지 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제공
    • 이용방법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 ①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 등으로 상담 진행
      • ② 2차 상담(대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진행
    • 마을세무사 현황

       

      마을세무사 현황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춘연 세무사 (운경세무회계사무소) 063-633-9535 0508-118-1187 남원시 동문로 34
      김태곤 세무사 (김태곤세무회계사무소) 063-272-0081 063-272-0083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1
    • 문 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5)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구 분 연락처 구 분 연락처
    기획조정실/재무과 350-2055/2216 장수읍 350-1212
    산서면 350-1261 번암면 350-1311
    장계면 350-1362 천천면 350-1412
    계남면 350-1463 계북면 350-151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 사업내용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전담 수행
      •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 이용방법
      • 방 문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감사법무팀)
      • 우 편 :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장수군청)
      • 문 의 : 전화 063-350-2055 / 팩스 063-350-5702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의 적용은 세부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감면대상 : 자경농민
      • 감면내용 :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농지조성용 임야 및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 추징사항 : 취득 후 2년 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미만 경작 후 소유권 또는 용도변경 시 감면 취득세 추징
    • 농촌 귀농인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조제4항)
      • 감면대상 : 귀농인(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전입 및 취득 후 60일 이내 귀농인이 되는 경우 포함)
      • 감면내용 : 귀농 후 3년 이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농업용 시설·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 추징사항 : 3년 이내 주소 이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접 경작 미이행,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6조)
      • 감면대상 :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감면내용 :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원 한도)
      • 추징사항 : 취득 후 3개월 내 상시거주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시작한 날부터 2년 되기전 미거주 또는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장애인 및 유공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7조및제29조)
      • 감면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 1~7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 감면내용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의 자동차*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50%)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 추징사항 :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세대분리 등의 경우 추징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차량 취득 감면(지특법 제22조의2)
        • 감면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감면내용 : 양육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① 자녀 2명 : 취득세 50% 감면(일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② 자녀 3명 이상 : 취득세 100% 면제(일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추징사항 :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 추징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6조의3)
        • 감면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일 것(미성년 취득자 제외)
        • 감면내용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최대 300만원 한도)
          ②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최대 300만원 한도)
          ③ 그외 주택(최대 200만원 한도)
        • 추징사항 : 3년 내 매각·증여·임대 등 용도변경 시 추징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지특법 제36조의5)
        • 감면대상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 감면내용 :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 면제(최대 500만원 한도)
        • 추징사항 :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감면(지특법 제75조의5)
        • 감면대상 :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 또는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감면내용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최대 150만원 한도)
        • 추징사항 :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 시 추징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지원내용 : 수거 예약한 물품을 방문하여 무상 수거
    • 수거품목 : 단일품목(냉장고, 세탁기, TV 등) 및 다량품목(가습기, 청소기, 선풍기 등) 무상수거
    • 신청방법 : 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www.15990903.or.kr) 사전 예약
      • 인터넷 주소 : www.15990903.or.kr
    • 문 의 : e순환거버넌스(☎1599-090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 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당연선정(만 18세 이상)
      - 등록신청서 연 1회 제출
      지원암종 전체암종 전체암종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백혈병이외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조혈모세포이식: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항목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지원방법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방문접수
    • 문 의 :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350-262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도비매칭 지원대상), 140% 초과(군비지원대상)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구비서류 : 치매 치료비 신청서, 행정정보 동의서, 치매약 처방전, 주민등록 등본(대상자), 통장사본(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가 가족인 경우)
    • 문 의 : 보건사업과 치매정신통합팀(☎ 063-350-2670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준, 필요서류
      구분 기준 필요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이 확인된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입소시설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 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해당 지침 별지 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6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7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등록증명서
    •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4개월간 8회, 회당 최소 50분)
      • 1회당 바우처 단가 8만원(정신과의사 및 1급 유형), 7만원(2급 유형)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금액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률 비율
        본인부담금 결정
        구분 본인부담률 비고
        기준중위소득 70%이하 0%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아동및 법정 한부모가족본인부담률 0%
        기준중위소득 70%초과~120%이하 10%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30%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50%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문 의 : 보건사업과 치매정신통합팀 (☎ 063-350-264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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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소멸대응팀
    • 담당자 : 최지은
    • 문의 : 063-3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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