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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군민안전보험 지원

  • 지원내용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 보험가입 지원내용
    • 지원대상(피보험자)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02.01.(00:00시) ~ 2025.01.31.(24:00시) (1년)
    • 보험료 : 장수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장수군민 전체 자동가입(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 포함)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바람
  • 문 의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2번)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063-350-2483)
  • 보험가입 혜택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장내용 피보험자 범위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15세 이상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지원기간 : 2024년 중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지원내용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지원절차 :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 전역과 동시에 자동탈퇴
  • 문 의 :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063-350-2192)

마을세무사 운영

  • 사업내용 : 산간오지 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제공
  • 이용방법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 ①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 등으로 상담 진행
    • ② 2차 상담(대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진행
  • 마을세무사 현황

    마을세무사 현황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춘연 세무사 (운경세무회계사무소) 063-633-9535 0508-118-1187 남원시 동문로 34
    김태곤 세무사 (김태곤세무회계사무소) 063-272-0081 063-272-0083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1
  • 문 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8)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구 분 연락처 구 분 연락처
기획조정실/재무과 350-2058/2216 장수읍 350-1211
산서면 350-1263 번암면 350-1313
장계면 350-1363 천천면 350-1413
계남면 350-1463 계북면 350-151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 사업내용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전담 수행
    •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 이용방법
    • 방 문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감사법무팀)
    • 우 편 :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장수군청)
    • 문 의 : 전화 063-350-2058 / 팩스 063-350-5702

지방세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자경농민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경작)
      • 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거주자
      •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 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 후계농업경영인
    • 감면내용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및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50% 경감
    • 추징대상 :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10)
  • 농촌 귀농인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귀농인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귀농일 :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감면내용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시설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의 취득세 50% 경감
    • 추징대상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10)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감면내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대하여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추징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10)
  • 장애인 및 유공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포함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 ~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도, 중도, 경도)
    •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가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100% 면제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 이하)
    • 추징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소유 등록차량은 세대분리 시 자동차세 부과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216, 2310)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감면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100% 면제
      (단, 감면대상 차량 중 일반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 일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 이하)
        →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배우자가 감면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 추징대상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10)

전입세대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1회만 지급하며,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급제외
  • 지원자격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세대원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상품권)
    • ※6개월 거주요건 확인 후 익월 일괄 주민등록지로 유가증권등기 발송
  • 신청방법 : 전입신고 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신청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기획조정실 정책팀(☎063-350-2042)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자격 :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장수군에서 신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조례공포일(2019.12.2.) 전에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자 제외)
  • 지원내용 : 정착 지원금 300만원 분할 지급(2년간)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 각 100만원/2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기획조정실 정책팀(☎063-350-2042)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지원내용 : 수거 예약한 물품을 방문하여 무상 수거
  • 수거품목 : 단일품목(냉장고, 세탁기, TV 등) 및 다량품목(가습기, 청소기, 선풍기 등) 무상수거
  • 신청방법 : 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 사전 예약
    • 인터넷 주소 : www.15990903.or.kr
  • 문 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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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정책팀
  • 담당자 : 강지혜
  • 문의 : 063-350-2181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