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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한누리전당 이용료 및 사용료

수영장

회원

[단위 : 원 / 1인]

수영장 회원일경우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별 입장료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별 입 장 료 비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일 반 50,000 135,000 255,000 480,000 19세이상
청소년 40,000 108,000 204,000 384,000 13세~19세미만
어 린 이 30,000 80,000 153,000 288,000 6세~13세미만
유 아 20,000 54,000 102,000 192,000 6세미만

※ 회원 감액요율 : 3개월 10%, 6개월 15%, 1년 20%감액

일일이용자

[단위 : 원 / 1인]

수영장 일일이용자일 경우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별 입장료 표입니다.
구 분 입장료
일 반 개인 2,500
단체 2,000 20인 이상
청소년 개인 2,000
단체 1,500
어 린 이 개인 1,500
단체 1,000
유 아 개인 1,000
단체 500

헬스장

헬스장 입장료 표입니다.
기간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비 고
금 액 2,000 20,000 54,000 102,000 192,000 수영장회원무료

※ 회원 감액요율 : 3개월 10%, 6개월 15%, 1년 20%감액

대강당(체육관)

(단위:원)

헬스장 입장료 표입니다.
구분 사용목적 대관료 비고
평일 공휴일(토요일포함)
군민 체육 경기 20,000 30,000 1일4시간
체육  외 40,000 50,000 "
동호인단체(상시) 월50,000 부대시설무료 
군민외 체육 경기 40,000 60,000 1일4시간
체육  외 50,000 70,000 "

※ 냉․난방,음향,조명,전기등 부대시설 및 물품별도

공연장

(단위:원)

공연장 평일, 공휴일 시간대별로 사용료 표 입니다.
구분 평일 공휴일(토요일포함)
행사 영화 공연 행사 영화 공연
오전 09:00~13:00 25,000 20,000 30,000 30,000 25,000 35,000
오후 13:00~18:00 30,000 25,000 35,000 35,000 30,000 40,000
야간 18:00~22:00 35,000 30,000 40,000 40,000 35,000 45,000
행사준비시간포함

※ 냉․난방,음향,조명,전기등 부대시설 및 물품별도

전시실

(단위:원)

전시실 대관료 표입니다.
구분 대관료 비고
군민 개인(1인) 20,000  
단체(1인) 15,000  
군민 외 개인(1인) 25,000  
단체(1인) 20,000  

※ 냉․난방,음향,조명,전기등 부대시설 및 물품별도

다목적실

(단위:원)

다목적실 대관료 표입니다.
구분 대관료 비고
군민 2시간 20,000  
1일(8시간) 60,000  
군민 외 2시간 40,000  
1일(8시간) 80,000  

※ 냉․난방 등 부대시설 및 물품 별도

부대시설

(단위:원)

부대시설 대관료 표입니다.
구 분 음 향 조 명 냉 ․ 난 방
체육과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사 용 료 -기본20,000 10,000 25,000 25,000 20,000 10,000
- 마이크 5,000

물품

(단위:원)

물품 사용료 표입니다.
구분 사회대 연대 의자 탁자
사용료 1,000 1,000 100 1,000

중계방송료

(단위:원)

중계방송료 표입니다.
구분 텔레비젼   라디오   비고
중계 녹화 중계 녹화  
체육경기 10,000 5,000 5,000 5,000  
체육외 20,000 15,000 10,000 5,000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료(일반)

(단위:원)

일반사용자 체육시설 사용료 표입니다.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군 민 군민 이외 비 고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행사관 실내 체육활동 1회 10,000 15,000 20,000 30,000  
일반행사 1회 30,000 50,000 40,000 60,000

※ 사용기준 : 1회=주간4시간·조기3시간·야간4시간이내(부대시설사용료별도)

※ 조기 : 6시~9시, 주간 : 09시~18시, 야간 : 18시~22시

※ 잔디구장사용시라인마킹이필요한경우사용자가시행하되,잔디전용화합물사용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

(단위:원)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 사용료 표입니다.
구분 전용사용자 사용기준 전용사용료 비고
실내 다목적구장 65세 이상 노인 동호인 단체 1월(주 1회 이상, 월4회 이상) 50,000  
무료  

※ 사용기준:1회=일반사용과같음(실외조명탑조명시설을제외한부대시설사용료포함)

※동호인단체 : 장수군체육회·생활체육회에등록된동호회

부대시설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 향   1회 10,000 마이크기본2개
※ 마이크추가시-개당5,000원가산
조 명  1회 5,000  
냉ㆍ난 방   1회 15,000  
중계방송 체육경기 1회 10,000 중계에대한권리를말하며,
체육경기 외 1회 20,000 필요한소모품은사용자부담
집 기 공 통 1회/ 사회대1,000/연대1,000 사용자가보관장소에서반출,
개당 의자100/탁자1,000 원위치 반납

※ 사용기준:1회=주간4시간·조기3시간·야간4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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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체육진흥팀
  • 담당자 : 백슬기
  • 문의 : 063-35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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