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전입한 자(건축주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 비용
※ 지원제외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관련 지원을 받은 자
지 원 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산업팀
문 의 :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귀농인의 집 운영
개 소 수 : 8동
입주대상 :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귀농교육 이수자,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자 우선순위 부여
신청장소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문 의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자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자 및 이주 예정자(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만 65세 이하인 자(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해당없음)
장수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한하여 인정, 사이버교육은 10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사업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임야, 중고농기계,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축사 등 시설물 지원 불가),
주택 구입 및 신축 분야(연면적 150㎡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의 부속시설 면적이 더 클 경우 제외)
대출한도 및 범위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내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내
<<사업추진 절차>>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 등→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 등→군) ⇨ 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사업대상자)⇨ 추진실적 확인 신청서 제출 ⇨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군→귀농인 등)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등) ⇨ 사후관리(군, 농협)
신청장소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문 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350-2398)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장수군 귀농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운영
이용대상 :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이용시간 : 09:00 ~ 18:00(월~금)
사업안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등
문 의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 표로 분류(홍보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그 외 사업), 제목,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