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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신청대상자
    • 사업 신청 공고일 기준 현재 전입한 지 5년 이내 전입자
    • 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장수군으로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택
    •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만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등기부상 건물이어야 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 지 원 액 : 개소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주택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단, 비품구입비 제외)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산업팀
  • 문      의 :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귀농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신청대상자
    • 귀농·귀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전입한 지 5년 이내 인 자
    • 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전입한 자(건축주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 비용
    ※ 지원제외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관련 지원을 받은 자
  • 지 원  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산업팀
  • 문      의 :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귀농인의 집 운영

 

  • 개  소 수 : 8동
  • 입주대상 :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귀농교육 이수자,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자 우선순위 부여
  • 신청장소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 문      의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신청자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자 및 이주 예정자(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만 65세 이하인 자(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해당없음)
    • 장수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한하여 인정, 사이버교육은 10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사업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임야, 중고농기계,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축사 등 시설물 지원 불가),

              주택 구입 및 신축 분야(연면적 150㎡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의 부속시설 면적이 더 클 경우 제외)

  • 대출한도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내
    •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내

 

<<사업추진 절차>>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 등→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 등→군) ⇨ 심의위원회 심사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사업대상자)⇨ 추진실적 확인 신청서 제출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군→귀농인 등)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등) ⇨ 사후관리(군, 농협)

 

  • 신청장소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 문      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350-2398)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장수군 귀농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운영

 

  • 이용대상 :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이용시간 : 09:00 ~ 18:00(월~금)
  • 사업안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등
  • 문     의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 표로 분류(홍보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그 외 사업), 제목,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류 사업명 지원내용
홍보분야 귀농귀촌 블로그 운영
  • 장수군의 주요 정책 및 귀농귀촌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서 도시민에게 장수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상담 및 홍보
도시민 상담 및 교육
  • 서울 소재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
귀농귀촌 안내책자 발행
  • 장수군 및 귀농귀촌 정책 홍보
교육분야 장수귀농학교 운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연2회)
  • 귀농학교 졸업생들의 기수별 모임의 활성화 되어있으며, 장수군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교육
실용교육 운영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소통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운영
그 외 사업 귀농귀촌 동아리 운영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친목과 화합 도모(동아리당 200만원 지원)
귀농귀촌 마을환영회
  • 마을환영행사를 통해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개소당 50만원 지원)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 주택 및 농지의 매매 정보 구축 및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정보 제공(건당 10만원)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 귀농귀촌인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어울림 행사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시설

 

  • 장수읍 임시거주시설 조성중
    • 위      치 : 장수읍 장수리 377번지 일원
    • 준  공 일 : 2025년 조성예정
    • 주요시설 : 단독주택 4동 10실, 게스트하우스 1동, 창고, 텃밭 등
  • 계남면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 위      치 : 계남면 침곡리 233번지 일원
    • 준  공 일 : 2024년도 하반기 운영예정
    • 주요시설 : 게스트하우스 1동, 세미나실, 숙소 1동/4실, 교육장, 체험농장 등
  •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중
    • 위      치 :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2024년
    • 주요시설 : 단독주택 18호(호당 50㎡), 실습농장(호당 33㎡), 부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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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 문의 : 063-35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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