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ㆍ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서 제출 : 군세는 군수, 도세는 도지사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후)
이의신청
청구기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서 제출 : 군세는 군수, 도세는 도지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결과통보 : 신청을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청구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서 제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세는 행정안전부장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결과통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