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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부 담하지 않도록 하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청구대상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 청구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 원본보기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하단 내용 참고)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30일이내결정), 이의신청(90일이내결정), 심사청구(90일이내결정), 납세자(고지서수령), 감사원심사신청서(3개월이내결정),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지방 지방법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전)

  •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ㆍ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청구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군세는 군수, 도세는 도지사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후)

  • 이의신청
    • 청구기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군세는 군수, 도세는 도지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결과통보 : 신청을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 청구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세는 행정안전부장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결과통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지방세 구제신청시 의견진술제도 신청

  • 신청방법 :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도세는 도지사, 군세는 군수)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 내 용 : 구제신청자가 심의시 참석하여 사실관계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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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이성애
  • 문의 : 063-35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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