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은「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우리군 소관업무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을 접수받아, 좋은 제안일 경우 행정에 도입하고 필요 시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의 경우 우리군 홈페이지(민원안내 장수군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항은 심사 대상 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 권한 밖의 업무(사업)성격의 제안
- 일반적으로 공지된 내용 또는 이용되고 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사항
- 이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민원), 건의사항, 비판 또는 불만표시 사항 등
- 자사제품 사용홍보 등 업체의 상업적 성격의 제안
365일 민원신청 · 부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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