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될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자
-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자
-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자
양부모의 조건
-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교육을 할수 있을 것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0세 미만)
- 입양의 성립 전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
입양신청 및 절차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양친건강진단서, 부부의 사진 1장, 집안 내부사진(거실, 주방, 침실) 3장
- 입양절차 :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입양신청(입양가정조사신청서)→상담교육 및 서류제출→아기와의 첫만남→입양→취적서류 및 아기사진 제출
- 사후관리
입양시 지원내용
- 일반아동 입양
-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200천원/월)
-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2,000천원/1회
- 의료급여 1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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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하영기
- 문의 : 063-35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