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 재발급대상 : 성명(영문포함)·주민등록번호·여권사진변경(정정), 여권분실 및 훼손, 사증란 부족 등
  • 수수료 : 25,000원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신분증, 분실 사유서
  • 신청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재발급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의뢰하게 되오니 유의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신분증, 여권재발급 사유서, 훼손여권
  • 여권자체 결함으로 인한 훼손여권 재발급시는 수수료 면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여권, 여권재발급 사유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증빙서류

영문성명 변경에 의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여권, 신분증, 영문성명변경 여권재발급사유서, 증빙서류
  • 영문성명의 정정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이 안되므로 문의바람.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
  • 수수료 면제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종합민원팀
  • 담당자 :
  • 문의 : 063-350-2305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