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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어디서나민원처리제

  •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인터넷(정부24)를 통해서도 어디서나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처리절차

  • 1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 2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G4C)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3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 4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교부기관에서 직인날인 교부
  • 5  교부기관에서 수수료 징수 (당해수수료)
    ※학교민원의 경우 수수료 통 당 300원, 업무처리비는 사립대학교 소관민원 건당 1,000원
  • 6  처리가능한 민원 : 전국 행정기관 112종, 농협 18종 (첨부파일 참조)
    ※전화신청 :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전화신청 후 방문수령 (취급민원 13종)

업무처리기간

  •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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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도경
  • 문의 : 063-35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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