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진다.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를 우선하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수는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장내에서 음식물 또는 기타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에게 징수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에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여야 한다.
기타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