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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 1

    장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진다.

  • 2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를 우선하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수는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4

    장내에서 음식물 또는 기타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5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에게 징수한다.

  • 7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8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에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여야 한다.

  • 9

    기타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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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 : 이예슬
  • 문의 : 063-35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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