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장수군 주민복지과 직원 일동은
복지수혜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신념아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수혜를 극대화하여 군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밝은 미소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로 복지수혜자를 대하고 모든 일을 복지 수혜자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으며 민원을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책임진 공직자로서 복지수혜 분야에 대해 부단히 개척하고 연구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정보는 물론 수혜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복지수혜자에게 잘못된 업무처리로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편을 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우리는 복지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복지서비스 추진 목표와 방향

  •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기준

  • 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 관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상담등을 설치 애로사항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063-350-2083, 팩스063-350-5703)
    • 장애인이 제증명을 군,읍·면 민원실 및 무인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신청후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적용, 전화요금, 텔레비젼수신료 면제신청, 자동차관련지방세 면제신청 등을 일괄처리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군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구현
    •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지원을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일할능력과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근로 동기를 유발할수 있는 가구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복지서비스대상자가 거주지 이동에도 복지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보호조치로 군민이 필요로하는 복지서비스의질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 노후생활 안정기반 구축
    •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만65세이상 노인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신 후 선정기준에 적합시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노인의 서비스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실시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긴급전화『여성1366』운영
    • 성폭력 및 배우자의 정신적·물리적 학대등 여성문제를 해결해주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국번없이 『1366』을 누르시면 상담을 할수 있으며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등을 필요로하는 요보호여성과 그 자녀에게 필요시 피난처를 제공하고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을 소개하는등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이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1366』상담원들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긴급보호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 모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에게 자녀양육비, 자립금, 피복비, 중·고생학비지원, 대학입학금과 교통비를 지원하고 건전한 가정육성과 건강한 자녀성장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시설입소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아동급식비, 중·고생학비지원, 자녀방과후지도,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복지서비스관련 불친절, 불만족을 느꼈을 경우 또는 개선 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으로 이의신청 을 제시하여 주시면 5일이내에 검토하여 그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 희망복지팀 350-2071, 사회보장팀 350-2081, 통합조사팀 350-2091, 여성청소년팀 350-2101, 경로복지팀 350-2112, 드림스타트팀 350-2126
    • 팩스 : 063-350-570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안내

  • 고객께서 민원을 처리하시다가 이 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친절한 사례를 신고하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말씀하신 불친절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주의조치를 한후, 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임장화
  • 문의 : 063-350-2073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