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신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지역 및 대상
-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경위생과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페기물 배출
-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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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최승원
- 문의 : 063-35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