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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긴급지원사업 목적

  • 주 소득원 사망, 질병, 가출 등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 건강한 생활을 영위케함.

대상(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선정기준

(단위 : 원)

1인~6인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정보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기준 농어촌 13,000만원(주거용 재산 공제 3,500만원)
금융재산기준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의 기본원칙

  • 선지원 후조사 : 현장확인 또는 진단서 등으로 우선지원, 차후 재산조사
  • 단기지원 :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ㆍ시설ㆍ연료비 1개월, 의료ㆍ교육지원은 1회
  • 타 법률 지원 우선 : 타법률 구호, 보호를 받을 경우 미지원
  • 가구단위 지원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원칙.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개인단위 지원

지원종류 및 기준

  • 생계급여 : 가구별 차등 지원

    (단위 : 원)

    1인~6인 가구에따른 지원금액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주거지원 : 1~2인 189,000원, 3~4인 : 250,500원, 5~6인 : 330,000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인552,000원, 2인 914,200원, 3인 1,218,400원,4인 1,494,100원, 5인 1,770,800원, 6인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기타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1인당 700,000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제공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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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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