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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 거주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한 제도

신청

  • 신 청 자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임(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사업내용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50% 이내인 *전북도민
    * 전라북도 주민등록 기간 1개월 이상이며, 실제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구간·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정액 지급

    (단위 : 원)

    선정 기준를 나타내표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서로 안내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전북형 지원기준 중위소득 40%이하 344,450 566,310 723,650 878,080 1,023,580
    중위소득 40% 초과~50% 이하 172,230 283,160 361,830 439,040 511,790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사망시 8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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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양현진
  • 문의 : 063-35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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