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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의료급여제도안내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세대, 163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수급권자
  • 노숙인
  • 이재민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근로능력세대)
  • 타법적용자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2종 구분 의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의료급여증사용

  • 병원이용
    •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과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방법
    •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기록란이 부족하거나 분실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보장내용

  • 급여비용의 부담
  • 본인부담 환급금
  • 본인부담보상금
  • 요양비지원
  • 재가 의료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주거개선 등 지원
  • 1종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리
  • 선택병의원제도

급여비용의 부담안내로 외래와 입원 구분별 1종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구분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외래
  • 보건지소, 진료소 . 전액지원
  • 의 원 급 : 본인부담금 1,000원(처방전발급시) / 본인부담금 1,500원(원내 직접 조제시)
  • 약 국 : 본인부담금 500원, 대형병원 3%
  • 2차의료기관 1,500원
  • 3차의료기관 2,000원
  • 약국: 본인부담금500원, 대형병원 3%
  • 2.3차 의료기관:진료비의 85%지원
  • 약 국 : 본인부담금 500원, 대형병원 3%
입원 전액지원 입원비의 90%지원

등록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 지급기준 : 장애종류 및 보조기기 유형별로 상한액 이내
  • 종 류 : 9개분류 57개 유형 90종
  • 지원내용 : 1종, 2종 상관없이 기준액 100% 지원
  •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급여는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

본인부담 환급금
  •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의료기관에서 납부한 경우 반환하는 금액으로 1,000원 이상인 자에게 지급.

본인부담보상금
  • 본인부담보상금
    • 1종: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 2종: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 본인부담상한금
    • 1종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요양비지원
  • 산소치료 : 산소치료기를 대여하여 사용 할 경우

    요양비지원 중 산소치료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기준금액

      기준금액표로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순서로 안내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 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표입니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120,000원/개
    코‧입마스크(Facial) 실리콘 72,000원/개
    148,000원/개
  • 양압기치료 서비스

    양압기치료 서비스표입니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개

    ※ 기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6천원
  • 지원방법 :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에서 외래진료시 차감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소진시 소액 본인부담금 부과되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매년 말일 정산 후 다음해 개인계좌로 입금.
  • 건강생활유비 제외대상자: 본인부담면제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병의원대상자, 장기이식자, 18세미만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제외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리
  •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 질환별 상한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365일, 11개 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
  • 질환별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 11개 고시질환 75일, 기타질환 145일

선택병의원제도
  • 대상자 : 질환별 연장일수를 초과한 자
  • 내용
    • 1)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을 선택하여 해당 의원에서만 의료급여 적용되며 선택병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선택병원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 일부 본인부담 있으며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함.
    • 2)추가신청
      • 희귀난치성질환 : 3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 가능
      • 11개 고시질환 : 복합질환이 있을 시 진단서 제출시 2차 의료급여기관 추가 가능
      • 기타질환 : 복합질환으로 6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시
      • 2차 의료급여기관 추가 가능

의료비 대지급금 제도안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자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임.
    • 대불금 융자대상 : 2종의료급여대상자 중 입원환자가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상환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당 1회씩
      • 10만원 미만은 3회 분할 납부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분할 납부
      •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발부 받으시면 우리군 금고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 단 대지지급이 체납되어 있는 분은 다시 대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 주민복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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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정재인
  • 문의 : 063-35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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