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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근거법령

  •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사업목적

  •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 (현재 최저보험료: 19,500원)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급방법

  •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까지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통보하면 공단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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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임장화
  • 문의 : 063-3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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