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거 조손 고령부부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내용 :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시기 : 상시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
- 서비스 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댁내장비(화재 및 가스 감지기 등)설치·운영 및 시스템모니터링 (장기부재, 활동미감지 등) 실시로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처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지역센터 신청
- 신청시기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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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현경
- 문의 : 063-35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