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제5조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각 읍면에서 급식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상자에 한해 급식 실시
지원내용
- ① 무료경로식당 운영
- ②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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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나현
- 문의 : 063-35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