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 시설규모 : 이용정원 10명 이상
- 시설기준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 건축용도 :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1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 적합)
- 설비기준 : 거실 또는 휴게실 20㎡
- 행정마을 : 신규 설치 경로당의 경우 행정마을 단위 당 1개소
사업비 지원 (개소당)
- 운영비 : 72만원(상.하반기)
- 간식비 : 인원별 차등 지급(상.하반기) (20인 미만 : 30만원 / 30인 미만 : 45만원 / 40인 미만 : 55만원 / 50인 미만 : 65만원 / 50인 이상 : 70만원)
- 난방비 : 97만원(상.하반기)
- 특별냉난방비 : 120만원 ~ 313만원
- 정부양곡지원 : 3포이상 (20kg/1포)
-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 동절기 3개월(1,2,12)
- 경로당 보험료 지원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 매우만족
- 0표
- 만족
- 0표
- 보통
- 0표
- 불만족
- 0표
- 매우불만족
- 0표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현경
- 문의 : 063-35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