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종합민원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
소통참여
장수안내
정보공개
행정정보
전체 26건, 현재 페이지 2/3
공지사항 검색정보
2020년 지방세법 개정사항 및 주요 감면.추징규정을 담은 2020년 군민을 위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해당 게시물이 '업무추진비'(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중 "관내 체납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
2019년 공사,용역,물품 발주 계획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중 "관내 체납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3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