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