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종합민원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
소통참여
장수안내
정보공개
행정정보
전체 107건, 현재 페이지 4/11
공지사항 검색정보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질의답변서 올립니다.중복질문 및 답변 있습니다.※ 제공된 연속지적도는 2023.12월 시행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변경 후 현재 반영이 되지 않아 현재 사업부지와 차이가 있습니다.제공된 현황측량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
참부파일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첨부파일 1
◇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현장 관련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사자료 - 지반조사 보고서 및 부록 - 시추위치도 및 주상도, 단면도
첨부파일 4
◇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현장 관련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측량자료 - 측량성과 보고서 - 지형측량현황도 및 연속지적도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현장 관련자료 올립니다.공모 참가자께서는 내용 참고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2. 사 업 량 : 17호 3. 사 업 비 : 102백만원(도비 27백만원, 군비 75백만원) 4. 사업내용 : 지붕, 부엌, 화장실, 창호 등 개보수(호당 약6백만원 지원) 5.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불량 주택 6. 접수기간 : 2020. 01. 01. ~ 2020. 01. 20. 7. 접수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해당 게시물이 '업무추진비'(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4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2019년 장수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 심의일시 : 2019.10.30. ~ 2019.11.01.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안건 : 1. 도시계획지역 외의 읍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2.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의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 ○ 참여위원 : 장수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위원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 기간 : 2019. 8. 5.(월) ~ 2019. 9. 27.(금) ○ 내용 : 사실조사, 최고 및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 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드립니다.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민원과 종합민원팀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