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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2년도 장수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안내

작성부서
시설관리사업
조회수
661
작성자
시설관리사업
등록일
2022.09.05
첨부파일(1)

2022년도 장수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수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2.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3.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 1,534,000원/㎥





4. 기 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팀





(☎063-350-2903)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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