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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방문수거-소비자 부담원칙)
2023년부터 태양광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활용제도(ERP)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정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를 운영합니다.
[콜센터 : 1599-0903, 인터넷 및 모바일 : www.15990903.or.kr]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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