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근로 외국인 근로자)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 관련 필요 사업장 설명회 알림
지역특화형 비자(F-2-R)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적극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4.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명 : 지역특화형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비자관련 사업장 대상 설명회
○ 일시 : 2024. 4. 17.(수) 10시
○ 장소 : 장수군청 1층 군민회관
○ 참석대상 : 장기근로 외국인 고용희망 사업장
○ 내용 : 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 설명, 질문답변, 현장접수 및 컨설팅 등
○ 문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063-350-2191)
(참고)
- 숙련기능인력 비자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봉, 기업추천, 한국어능력 등 요건 충족시 2년단위 체류 연장 가능
- 지역특화형 비자 : 외국인이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등 요건 충족시 장기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