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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 장기근로 외국인 근로자)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 관련 필요 사업장 설명회 알림

작성부서
민생경제과
조회수
1549
작성자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4.04.08
첨부파일(1)

지역특화형 비자(F-2-R)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적극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4.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명 지역특화형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비자관련 사업장 대상 설명회

○ 일시 : 2024. 4. 17.() 10

○ 장소 장수군청 1층 군민회관

○ 참석대상 장기근로 외국인 고용희망 사업장

○ 내용 지역특화형비자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 설명질문답변현장접수 및 컨설팅 등

○ 문의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063-350-2191)

 

(참고)

숙련기능인력 비자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봉기업추천한국어능력 등 요건 충족시 2년단위 체류 연장 가능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이 학력/소득거주지한국어능력 등 요건 충족시 장기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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