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의견청취공고(백운~천천(1단계)지방도 확포장공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백운~천천(1단계)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 견이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