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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전라북도 건축 조례」제21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문 1부. 끝.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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