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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작성부서
민원과
조회수
3586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3.08.07
첨부파일(2)

「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3. 8. 16. ~ 예산 소진 시까지





〇 사  업  량 : 2가구





〇 지원대상 : 장기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





〇 지원금액 :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계약금 본인부담 / 무이자 융자 지원)





〇 지원기간 : 2년 지원, 2회 연장 가능





〇 접수장소 :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 (☎063-350-2296)





〇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〇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원 신청서, 의무이행 확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접수처에 구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수군 민원과 마을경관팀 063) 35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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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장성민
  • 문의 : 063-35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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