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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태풍 『카눈』 상륙에 따른 장수군 관내 숲길(등산로) 입산통제(휴식기간제) 고시 안내

작성부서
산림공원과
조회수
1354
작성자
산림공원과
등록일
2023.08.09
첨부파일(1)

태풍 「카눈」 상륙에 따른 등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장수군 관내 입산통제(휴식기간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태풍6호 “카눈” 상륙에 따른 등산객 안전확보를 위한 출입통제





2. 입산통제





  가. 입산통제 구역 : 장수군 관내 숲길(등산로) 15개소 32노선 139.4km





3. 통제 및 금지기간





  가. 입산통제 기간 : 2023. 08. 09(수) 00:00 ~ 2023. 08. 11.(금) 24:00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을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다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배전선로의 순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산림공원과(☎ 063-35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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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지원
  • 문의 : 063-35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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