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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알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에 의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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