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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장수군 공고 제2024 – 482호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 4. ~ 12.(예산소진시까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지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