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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 기간 안내
2024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4.10.7(월)~ 10.18(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고용허가 허용업종에 대해서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7일(외고법 시행규칙 개정, ’24.1.10.자)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 사항 www.work24.go.kr 공지 참고)
- ’24.10.18.(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1.4(월)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발급일정) 제조업, 조선업, 광업 11.5(화)~11.8(금)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1.11(월)~11.15(금)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