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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 기간 안내

작성부서
농산업정책과
조회수
193
작성자
농산업정책과
등록일
2024.10.17
첨부파일(1)


2024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을 거친 후‘24.10.7()~ 10.18()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용허가 허용업종에 대해서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7(외고법 시행규칙 개정, ’24.1.10.)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 사항 www.work24.go.kr 공지 참고)

’24.10.18.()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1.4()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일정) 제조업조선업광업 11.5()11.8()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1.11()11.15()

○ 상세 일정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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