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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1차)분묘개장공고-전북장수-6월13일자

작성부서
노다영
조회수
701
작성자
노다영
등록일
2017.06.13


분 묘 개 장 공 고 ( 1)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산101-4, 101-5, 101-6번지



2. 분묘기수 : 무연9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선경공원묘원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



8.토지 소유지및 신 고 처 : 조 성 휘



전북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59-11



위 공고대리인 : 가나묘지이장공사 1566-4324, 010 -9223- 1404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613





공고인 : 조 성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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