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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무연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부서
서세정
조회수
226
작성자
서세정
등록일
2022.07.03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 소재지: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582-3번지





2.분묘기수:1기





3.개장사유: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전북 익산시 평화원





6.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3개월





8.연락처:서세정 010*4842*4775





9.신고방법:분묘 연고자임을 확인 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7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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